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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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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인가구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9.5.30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경골 고평부 함몰 골절
10주
수술후
30 일 입원

올 초 철심 제거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추돌
전치10주 경골 고정술인가 수술받고
후유장해12%영구장해진단 받았어요
손해사정사는 합의금2000~3000 사이를 보고 있는데
작은거 같아서요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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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4.15 19:31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과는 크게 못 미치는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당한 합의금 산정을 하여 보험사에 제시하여도 소송을 못 하는 것을 알기에 결국 보험사가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것이고 당 법인에도 많은 사건이 손해사정사와 계약 파기 후

    다시 의뢰되는 사안이 많은 이유입니다.


    한번 합의서에 날인을 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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