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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평가는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주치의에게 압박율 확인하셔서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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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병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소송시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로 일부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소송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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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사고 이지만 배상은 차주가 가입된 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추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 후유장해 판단이 상이하게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연락처 기재가 안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사안은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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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골은 심한 골절상이 아닌 경우 장해가 잘 인정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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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요.. 흉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율(%)을 확인하시어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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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하지만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20% 전후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버스에는 영상이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수리한 이륜차는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경골골절에 대해서 간부골절(중간부위)인 경우 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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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골 골절은 후유장해 인정이 어려운 부위이긴 하나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은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상 1cm에 7만 원의 배상을 하고있으며 만약 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 후 합의시 약 삼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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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나 가장자리를 보행중 이셨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골절양상 및 부상 부위의 고착상태 등에 따라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배상금 청구 시점이 아니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을 입으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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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예측할려면 후유장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골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사선영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고 당시 영상과 수술 후 영상)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대략적인 배상금 범위를 예측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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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서를 병원에서 작성하여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치료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재자가 배상을 해야되며 비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책임보험에 장해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5 구상권은 가해자에게 하며 민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6.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얼마를 받고 형사 합의한다고 내용 명시하면 됩니다. 7. 가능합니다.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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