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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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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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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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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보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9-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준생. 아르바이트 월 1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7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4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개방성골절 후방십자인대건열골절 등
16주
수술3번
대학병원 3개월 한방병원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작년 10월 새벽시간 편도 4차로중 버스는 2차로 저는 3차로 주행중 주유소에 들어가려 우회전 하는 버스의 급 차선 침범으로 마을버스 앞문쪽과 부딪혀 좌측 경골 골절등으로 16주 진단받고 세번의 수술끝에 4개월의 병원생활 마치고 통원치료 물리치료 받으며 요양 및 재활중입니다. 대물은 저한테 말도 없이 종결하여 7대3비율로 현재 오토바이 수리는 끝났구요. 과실비율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블랙박스가 없는데 소송을 통해 비율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제 이륜차보험해지와 수리가끝난 오토바이를 중고판매해도 되는지, 충분히 치료 후 나중에 합의할때 후유장애가 없다는 가정 하에 &nbsp;어느정도 예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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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06 19: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하지만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20% 전후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버스에는 영상이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수리한 이륜차는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경골골절에 대해서 간부골절(중간부위)인 경우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예측되며 간부가 아닌 근위부나(무릎과 가까운) 원위부(발목과 가까운)

    의 골절이라면 장해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흉터나 수술 자국에 따른 성형비용의 범위,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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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06 21:03


    참고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그 동요의 범위에 따라 영구장해 및 그 장해율의

    인정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기재한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 하건데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전문가가 개입하여 사건을 해결 하는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여부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 한 사아이라 사료되며

    그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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