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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산재 사고로 당사자는 현재 준 식물인간 상태이며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입니다. 당 법인에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개로 내방하시게 되었으며 많이 지쳐계신 가운데 산재 행정소송에 관련된 쟁점사항 및 승소 확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더 이상 신뢰할 곳이 없다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조정 권고이긴 하지만 승소와 다름없는 결정이 내려졌...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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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모 연예인 교통사고 사건을 소송 수행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없어 당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 이의하여 그동안 잘못되고 누락된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청구를 바로잡아 청구하였고 결과는 상당 금액으로 증액되어(7,800만 원)종국 되었습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본 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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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서 원고 차량에 자동차상해특약 가입된 사안으로 과실명시를 위하여 재화해권고 혹은 판결을 받아 추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 설명드린 내용에 오차범위 없는 결과 얻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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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에 소송 제기되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 선고 되었습니...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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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소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 봤더니 산재 초과 손해는 전혀 없으니 소송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상담받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예상 수령금액은 2천만 원~2천5백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배상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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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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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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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교통사고합의 과정 중 보험회사는 영구장해 인정 불가하고 5년 정도 한시장해 주장했었고 저희 법인은 영구장해 주장하여 양자 간 이견이 커 곧바로 소송에 착수...영구장해 인정되어 화해권고 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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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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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 화홰권고 결과에 이의를 했습니다만 판결로 가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