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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1달 입원을 가정하고 따님의 소득정도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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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신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어느 직종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소득은 어느정도 였는지 등등이 필요 할 것이고 과실여부 판단에 따른 운전면허 유,무 안전모 착용문제 음주상태(단순음주,만취상태 등)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의 정도, 현재 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 금액 상기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후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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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곳 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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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쟁점 사항은 과실 과 과거 기왕 병력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사항 입니다. 과실이 적으시고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 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 아니면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닐 것이며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를 청구해서(법원감정후) 얼마의 판결을 받느냐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즉 과거 기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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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둘중에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즉 이중 보상은 안될 것 입니다. 단지 산재로 처리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동차 보험(공제조합)쪽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슈퍼에 가셨다면 산재로 처리 되기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시다면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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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피해자의 소득 부분일 것 입니다. 소득에 대한 통계소득 인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 운전자 이신 장로님의 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 호의동승인지 여부와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며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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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비장 과 최장의 장해판정은 외과,내과 모두 가능하나 외과에서 판정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판정에 대한 기준은 비장 단순절제술의 경우 10%영구장해와 적출술을 하였다면 15%으의 영구 장해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1.20살후의 직업을 현시점에는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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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금일 오전 과 오후 재판중 이시고 저는 변호사님 과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팀에서 상담 과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변호사님께 최종 기안을 올려 드리는 박성훈 실장 이라고 합니다. 기 질문과 답글 내용은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회사 본사가 모두 서울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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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면서 각병원의 소견서와 월급 원천징수와 정년퇴직년수등 을 갖고 갔습니다 후유장애는 아직 발급 받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후유장애를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뇨기과.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장애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와 비뇨기과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검사를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언제쯤 해야되며 비용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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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여러가지로 검토 될 수 있으나 제일 유력시 되는 인정 가능소득은 교육관련 경력이 입증될 수 있기에 교육전문가 1~3년 여자분의 통계소득인 월 평균소득 약 160만원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남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7만) 요추1번에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간혹 법원감정시에 24%,29%의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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