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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4 18:38

교통사고건

조회 수 50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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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354-9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14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복정4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위로금, 소득 보전 모두 합하여 147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수술 안 함, 2009년 1월 24일부터 현재 입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아님. 피해자 과실 없음(택시 탑승 중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글쓴이 김동수는 피해자(딸)의 아버지입니다.
 피해자는 2009년 1월 24일 오전 6시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으로 가던 중 성남시 복정동 4거리에서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신호등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사고 당일 당시간은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와 피해자, 동승했던 피해자의친구 모두 병원으로 이송됨. 
 병원 이송 후부터 피해자는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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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4 19:50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1달 입원을

    가정하고 따님의 소득정도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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