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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 전 망인의 기왕증 부분을 당 법인에 전혀 고지하지 않고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어 예상 판결금액이 달라지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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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전혀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 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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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 1심을 수행 보험회사는 즉각 항소하였고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소득의 입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실소득 부분 중 가동연한 부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1심 판결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상대방 항소는 당연시되었고 1심 인정의 범위를 방어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항소심 종결 후 의뢰인께서는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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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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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누님과 함께 상담 차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공제조합에서 "과실이 많아 줄 게 없으니 소송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설명 후 답변해 드렸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를 말라고 전해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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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실, 여명, 개호 , 향후치료비의 범위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결 직후 항소한걸 보니 판결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는 상태임을 피고 측이 소송에 적극 활용하여 항소심 판결까지 피해자의 여명이 다하길 기대하는 듯하여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은 1도 없는지...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마지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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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후 보험회사에서 1일 2시간의 개호 인정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바로 소송에 착수하였으며 예상되었던 1일 4시간 개호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지연이자 포함 보험회사 최초 제시 금액 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 상향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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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고가 발생하여 2014년 소송을 시작하였고 피고 측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망과의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감정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망 인과관계 당연히 인정되었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져 힘들어하신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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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소송전 1억 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소송전 합의를 제시 했었습니다. 소송결과는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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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가지급금 문제로 순탄하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완신경총 한시적 장해평가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일부 청구 하여 두었으며 후추 장해가 잔존한다면 추가청구를 위한 소송제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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