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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여 다툰결과 1,300만 원 증액된 사안입니다. 만족할만한 결과이기에 승복하셔도 무관할 듯합니다. 이제 소송이 종결되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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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당시 의뢰인께서 많이 고민하셨었죠.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 사고 당시 중상해 상태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묘하게 작성하여 구상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당 법인에서 다시 고소하여 형사합의 무효로 하고 4,040만 원에 형사합의하여 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초...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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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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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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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부 과실 주장(10%)하고 여명을 판결기준 절반 이하로 평가하였던 사건으로서 본 사건 과실 잡을 수 없다는 확신과 여명은 최소한 보험회사 제시된 여명보다 30% 이상 높이 평가될 가능성 높다는 법률적 판단을 믿고 소송으로 진행! 무과실 판단 및 보험회사 제시 여명의 2배 가량을 인정받아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 한다고 해도 전혀 실익이 없으리라 봅니다. ^^ ;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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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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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교통사고합의 과정 중 보험회사는 영구장해 인정 불가하고 5년 정도 한시장해 주장했었고 저희 법인은 영구장해 주장하여 양자 간 이견이 커 곧바로 소송에 착수...영구장해 인정되어 화해권고 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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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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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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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 화홰권고 결과에 이의를 했습니다만 판결로 가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