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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단순 호의동승 만으로 과실을 책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호의동승 즉 강제로 차에 태워지지 않는 이상은 통상 20%의 과실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승의 과실등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과실율을 줄일것 입니다. 2.간병비. 통상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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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과 향후대응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상기진단에 있어 후유장해율이 합의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주요한 부분이기에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그 압박율과 수술여부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되는바, 주치의 에게 압박율(%)를 확인하야야 장해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가 있다 하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처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기준상 인정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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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해사정사분이 어떻게 업무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피해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분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기에 신중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진듯 하니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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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관련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선임을 하기에는 실익이 불투명 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손해사정인은 형사합의에 의한 합의대행 권한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이니 이 부분은 원할히 해결점을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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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과실의 경우 합의가 지연 된다고 해서 합의금액이 줄어 든다는 말은 글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요? 더욱이 본 사건은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경우 충분 한 치료 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금액 입니다. 2.형사합의 금액은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 내용 참조) 3.손해사정인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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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소송을 하는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2.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하고 신체감정 비용과 법원접수 비용만 계산했을때 약 1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3. 소외합의시 에는 보험사 제시금액 초과금액의 30% (1,000만원이 추가로 제시된다면 수임료는 부가세포함 330만원) 소송진행시 에는 초과금의 40%선이 적절해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있어 한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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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는것은 의미가 없으나 간단한 설명을 드린다면 개인보험은 약관 지급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보험 약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박율이 12%인지 아니면 12%의 영구장애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일반적인 의사라면 현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해 줄 수는 없을것 입니다. 압박율이 12%라면 신경손상이 없이는 영구장애 인정이 불가능 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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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형사합의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면 11대중과실에 해당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업이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무과실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7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후유장애. 무릎부위 또한 관절을 포함한 슬관절 분쇄골절인 경우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그 장애율은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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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무사? 손해사정사? 글쎄요... 과실의 적적성 여부를 떠나서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수임료,소송비용등)을 제외 하고도 가장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액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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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의 주장? 주장한다고 받아 들여 지나요? 또한 법률적으로 손해사정인은 합의절충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 만큼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손해사정인의 도움으로는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기에 미흡 함으로 합의시점에 보험사와 직접 절충하여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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