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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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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07:27

아버지 교통사고 12주

조회 수 35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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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6354-22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경비직 120정도
사고일시 9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아버지는 4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사는 후유장애진단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없으셨고,
계속 치료중 이십니다.
통증도 계속 나타나시고, 병원에 너무 오래 계시니
합병증까지 발생될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합의금 산정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언제 받아야 좋은가요?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아버지(72) 간병으로 고생하고, 아버지는 회사(경비)도 제대로 못 다니고 , 간병 비용이나 그 밖에 의외로 들어간 각종 비용도 어려운 환경에서는 저희 가족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 진단사항 내용 -

수술은 안했습니다.
입원은 현재 입원중 (진단은 12주)

1.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s220)
2. 제2번 요추 압박골절 (s320)
3.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s223)
4. 경-요추부 염좌 (s134, s3350)
5. 다발성 좌상 (t009)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인 분으로
상병명 1,2로 인한 극심한 동통으로 인하여 흉요천추 척추보조기
착용 하에 타인의 도움없이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위한
1인 개호를 요하는 상태임.. 으로 나왔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왈... 피해자 20% 라고 하는데 얘기가 첨하고 틀린부분이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원래 집안이 어려운 환경에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정도의 처지라 가족 모두가 너무 괴로워해서 우연히 여기 사이트를 알게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9월에 저녁 6시40분쯤 아파트 단지내에서 평상시 일할때(경비) 처럼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승용차 한대가 방향을 잘 못잡고, 속력을 내어 아버지와 충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그전에 파출소 경찰이 와서 사고처리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음주체크안했다고함)
저는 퇴근 후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 상황을 보니,
의사 진단으로는 척추 압박 골절 이라고 하면서 최소 3개월 이상은 안정을 취하고, 압박률 골절이 심하여 경과는 계속 봐야하고 신경에 이상있으면 안되니, 사진도 계속 찍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간병도 써야 할것이고 당분간 가족이 많이 힘들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 직장도 가장 걱정이네요~ 아버지는 현재 의사의 말씀으로 절대안정으로 침대위에 누워서 식사하고, 대소변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보험사가 와서 아버지 위로의 말씀과 "피해자 확인서"? 를 받아갔습니다.


`앞으로 합의는 언제쯤 해야 되는지..
`합의시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한데 의뢰를 해야되는건지요~
`후유장해시(후유증) 합의 보상금 정도는 어떻게 어느정도 받는건지도 모르겠구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현재 아버지는 4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사는 후유장애진단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으셨고, 계속 치료중
이십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온다고 하면서도 오지도 않고 있구요
최근 전화로 합의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합의 부분은 전혀 몰라서요...


저희 아버지가 현재는 당시 척추압박골절로인해 지금도 계속
사고 이후 너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고...사고전에 일하셨던
부분도 걱정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오래 계시는것도 너무 답답해 하시고, 다른 합병증 까지 올것같다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합의 처리를 어디서 조언을 구해야 저희 부모님이 합당한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아버지(72) 간병으로 고생하고 회사(경비)도 제대로 못 다니고 , 간병 비용이나 그 밖에 의외로 들어간 각종 비용도 어려운 환경에서는 저희 가족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떠게 진행 해야 하는지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좋은 조언을 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진단사항 내용-
1.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s220)
2. 제2번 요추 압박골절 (s320)
3.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s223)
4. 경-요추부 염좌 (s134, s3350)
5. 다발성 좌상 (t009)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인 분으로
상병명 1,2로 인한 극심한 동통으로 인하여 흉요천추 척추보조기
착용 하에 타인의 도움없이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위한
1인 개호를 요하는 상태임.. 으로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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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27 20: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과 향후대응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상기진단에 있어 후유장해율이 합의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주요한 부분이기에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그 압박율과 수술여부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되는바,  주치의 에게 압박율(%)를 확인하야야
    장해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가 있다 하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처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기준상
    인정이 되지만 보험사 약관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간병비에 대한 청구를 할려면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와 간호기록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퇴원 관련하여 현재 부친께서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여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무방하겠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입원치료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입원치료시 휴업손해금 청구가능 하고 퇴원하면 장해율 만큼만 청구가능)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압박율에 대해서 확인후 재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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