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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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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큰 차이는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 됩니다. 보험사 기준의 경우 4천만원이 최고 금액이지만 법원 판례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9600만원까지 판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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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하지 않는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것 이기에 진단명으로 보아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닌것 으로 사료됩니다. 즉,보험사에서는 오랜기간 치료하였다고 위자료를 더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주장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하여 주나 후유장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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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겠습니다. 작성방법을 보시면 답변서 사건 00 신청인 00보험 피신청인 00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것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를 다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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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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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전후를 가감받게 되는데 이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판단 될 부분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인한 위자료도 4천5백만원은 확보가 되시는 상황 입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책임 보험 가입차량이라면 구상권 문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회사로 부터는 산재와 별도로 위자료는 청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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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하시되 원하시는 내용을 단서조항을 첨부하셔서 합의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는 200만원전후로 판사님의 판시가 예상되나 단지 위자료 부분을 쟁점사항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지속적인 경과를 지켜 보신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산부인과적 파단을 더 지켜 보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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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락손해만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송하는 것은 소송실익이 불투명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때 추라고 경락손해에 대하여 그증거가 충분할시 위자료에 일부 참작해 주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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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세 기준과 실제 순수입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즉,부가세 신고금액은 매출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본인의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만 인정 가능 합니다. 3.위자료는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 상으로 보아 25~30 예상됩니다. 4.진단이 경미하므로 벌금으로 끝날수 있으나 합의제안시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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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하였다면 보험사로 하여금 위자료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약 8천만원에서 최고 9천6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즉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유가족 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시 할 것 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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