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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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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9312-4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금 소득 월 1,500,000원 농업소득 : 감나무, 인삼 및 벼농사등 23,000,000원
사고일시 2008년 3월 6일/서울시 성동 옥수 285-20번지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2,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차량이 옥수동 해오름 약국 앞 노상 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횡단보다상을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차량의 뒷범버로 부딪쳐 사망케 한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친께서 2008년 3월 6일 옥수동에서 횡단보도 보행시 차량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형사재판이 있었으며, 운전자 100%과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1천5백만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보험회사가 선친의 보험지급금으로 6천2백만원을 책정한 것이 올바른 손해사정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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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5 00:2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큰 차이는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 됩니다.

    보험사 기준의 경우 4천만원이 최고 금액이지만 법원 판례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9600만원까지

    판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사시면 손해배상금 산출기준 및 손해배상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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