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745)
-
댓글
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크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고 법원감정 결과 기왕증 소견이 많이 나온다면 소송실익은 없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기왕증과 기여도 부분을 조언 받으셔서 기여도가 50%이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장해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은 ...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하여 일을 하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에게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의 충격이 크셨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장해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한시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천만원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치료를 잘 유지 하시고 사고 초기에 진단서상에 추간판수핵탈출증...
사고후닷컴 | -
댓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통상적인 합의금 으로 사료되며,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을 더 하셔서 충분한 치료를 하셔야 되실듯 한데 직장때문에 그러셨나 보군요.. 현재 보험사에선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에서만도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시죠? 그러나 이것이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의 차이점일 것 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반드시 변...
사고후닷컴 | -
댓글
소득신고가 사고전 약 3년전부터 동일한 수준이라면 전액 인정될것이 타당하며 기름값 하락 부분으로 인한 추사수입은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산출예시* 위자료=경추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시 약 1500만원전후 휴업손해=입원기간 1달에 530만원 입원개월*소득 (통원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안됨) 장해보상=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해당사항없음 개호비=한달 약 170만원 *초진진단 기간 개월수 (예; 초진이 12주 라...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없이는 더우기 재수술후 후유증이 없이 회복가능하다면 후유장해는 현지히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피해자의 소득이 자영업 소득인지 아니면 농,어업관련 소득인지도 합의금 결정에 중요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할것이나 그 예측을 위해 어느정도 확정된 손해가 평가되어져야 할것입...
사고후닷컴 | -
댓글
지급기준 방식으로 제시를 한듯합니다. 지급기준 방식의 제시안은 보험사 직원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혹 했을수도 있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급기준 방식 즉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소송시 한시장해가 인정되고 핀제거 및 성형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측됩니...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기합의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산재 보상과 자동차 보상은 중복을 할수가 없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하는것이 더욱 유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후유장해가 쟁점사항일 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시 (무릎만, 대퇴부는 한시장해 가능성 매우 높음.)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무릎과 대퇴부가 모...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