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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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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별엄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2-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700만원-2008년 기준 (대기업 임원 비서임)
사고일시 2008.08.29 /충북 음성군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 무
입원 : 9.2-9.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말씀드렸듯이 비서업무를 맡고있어서 장기간 입원이 불가하였습니다..퇴원후 회사근처 한의원에서(병원이 한의원밖에 없었음)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한의원에서 디스크인거 같다고 CT를 다시 찍어야 할꺼 같단 소견을
들었습니다(입원당시 CT촬영했을땐 목부분이 넘 불편해 고개를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사고로 인하여 평생 모르고 살았던 두통으로 진통제를 상비약으로 두고 살아야하고, 무거운것을 들거나, 똑바로 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 합의금이 적당한건지요?
앞으로 딸아이도 안아주지 못하고 회사에서 앉아있기 조차 버거운데
..남편은 2주 입원하고 120만원에 성급하게 합의하여 지금 자비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1.07 19:23


    사고의 충격이 크셨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장해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한시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천만원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치료를 잘 유지 하시고 사고 초기에 진단서상에 추간판수핵탈출증 소견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십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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