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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전 보험회사에서는 5,850만 원을 유족들께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과는 1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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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무과실 피해자로서 법원신체감정시 인정된 후유장해 범위 청구쥐지 전액에 가까운 배상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손해사정사의 미온적인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무실에 오셨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결과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세배에 가까운 배상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건강...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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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유족에게 7천만 원 제시되었던 사안으로 1심을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유족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1억 원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고후닷컴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고 이자 포함 1억1,700만 원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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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원고의 이모님이 현직 변호사이시며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조카의 소송에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RV 차량이 원고의 두부를 두 번 역과한 사안으로 원고의 거주 지역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영상을 열람하고 기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의 사고였으며 원고는 본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으며 다행히 다른 문제는 없이 지금도 건강히 학교를 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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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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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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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하지 신경병증에 대한 직업계수 다툼이 많았습니다. (판결금은 가불금 및 이자포함 145,750,000) 맥브라이드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관련된 신체부위에 따른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적극 다투었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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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료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였으며 형사합의금 공제되지 않고 문안히 종결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사무실 내방하지 않으시고 의뢰를 하셔서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믿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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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제시한 소외합의 금액이 일응 타당성 있는듯하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권유하여 드렸으나 의뢰인께서 수용하지 않아 소송에 착수하여 결과는 소송전 제시받은 합의 금액의 범위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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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당시 아버님과 따님이 함께 사무실을 내방하셨습니다. 위임 전 손해사정 사무실을 통해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상담받은 사안으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대 금액이 확정적임을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사고후닷컴에 소송전 합의금으로 1억 원 초반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1억 8천5백만 원까지 제시하였으나 2억 원 이하로는 소외합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험...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