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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업무 중 굴삭기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산재로 처리 받는 중 피고 측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여 무지, 궁박 상태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 측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면책 주장하였지만 합의 당시 피해자의 무지, 궁박한 상태에서 작정된 합의서 내용에 문제점을 다투어 과실 부분 상계 및 산재 기보험금 상계 후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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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약 5~6천만 원 증액 배상된 판결이지만 도실일용노임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 통계소득 인정받기 위해 항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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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내방하셔서 사건 의뢰하셨으며 상담 시 예측해 드린 배상금액에 오차가 거의 없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만족 하시고 수용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상대방 이의여부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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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타 사무실과 상담 약속을 선약 하시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사고 동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소송 실익이 없다고 상담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여 저희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1시간 동안 태우시다가 내방을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소송 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본 사...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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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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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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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 화홰권고 결과에 이의를 했습니다만 판결로 가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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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망인은 사고 당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이셨고 일실수익 3년 인정받아 만족하실만한 소송실익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소송 기간이 1년이 지난 후 종결이 되어 심적인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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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2~3백만 원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한시장해는 예상되기에 소송실익이 확연히 있다는 권유를 믿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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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