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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며 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가해 보험사에게 지불보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셜하실 상황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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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실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역방향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많을수는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분들 본인,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들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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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자녀분의 명복을 빕니다. 운전자 와는 실형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몸으로 때우고 가,피해자간의 형사합의(개인합의)는 더이상 진행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 택시가 속도 위반을 했다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실이 있을수 있으니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면허,음주,안전모착용 유,무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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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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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님 내외분의 자제분들이 혹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그분들이 법정 상속권자 및 대리인이 될 것 이며 삼촌깨서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그분들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하거나 위임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위임장등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형님의 경우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며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운전자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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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과실은 50%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50%라고 가정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은 4500만원전후 60%라면 40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측됩니다. 소송여부는 유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할것이며 가해자와는 형사합의후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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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담당 경찰관 말대로 초진 6주라면 개인합의를 하지 않더라고 벌금으로 대처하면될 사안입니다. 이는 수수료를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서를 대신 써주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진 6추라면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10~12주 구속기준) 담당 검사님 판사님도 형사합의 하지않으면 구속시킬 것이니 형사합의 해오라고 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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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한 중상으르 당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형사합의 대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 업무규정에 의하면 형사합의 대행은 민사사건(보험사와의 합의)이 위임되면 법률써비스로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따로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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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다 위반이 맞을것이며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벌금과 벌점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 와 가해자이신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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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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