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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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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01:23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8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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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8-01
연락처 011-9254-64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1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확실히 모름
아빠 전치 2~3주정도 나옴
엄마 일주일이내
엄마친구 목디스크 있는줄 몰랐는데 목디스크 있다고함 전치 2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나셨는데요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금궁하고 답답하여 여쭈어 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금궁한걸 먼저 어쭤어 볼게요


12월 17일 저녁에 장흥 쪽에서 사고나셨는데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에서 사고 나신건데요

목적지를 지나치셔서 저희 아빠가 먼저 좌회선 깜빡이를 켜시고 살짝  중앙선을 넘으셨는데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석으로 그대로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운전수는 저희아빠가 먼저 (양보하는줄알고)가라는신호인줄 알고 속력을 냈다고하고

트럭옆에 앉잣던 사람은 졸고있었다고 하드라구요

저희 아빠차는 완전 박살났구요..트럭은 그리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고하드라구요
(저희아빠가 좋지않아 거의 폐차 하라고했지만 차도 필요하셔서 고쳐서 사용하기로하셨는데
견적은 150 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상대방 트럭은 새차로 견적 50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저희아빠 차엔 엄마 아빠 엄마친구 셋분이셨는데

사고났을땐 너무 놀라서 경찰을 부를 정신도 없었고 살짝 목이 삐끄하신정도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렉카차로 견인해가고 바로 수습했다고 하드라구요

처음 현장에 온 상대편 보험회사직원 7:3(가해자:피해자)이라고 그 자리에선 정리되었다고하는데요

다음날 저희부모님 엄마친구분이 검사받으시고 입원하셨어요

저희아빠와 엄마친구분은 허리와 목부분의 통증으로 엄마는 담결린 정도로요

상대방은 아픈덴 없다고 하드라구요

근데 이제와서 둘다 중앙선 넘어서 교통위반 한거니 교통법규에도 이런 상황은

6:4(가해자:피해자)로 나와 있다고 6:4로 통보를 했다고 하드라구요..

사고시 경찰신고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 에매한데요

정말 6:4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정말 그런 교통법규인지 금궁하네요

이런상황에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양쪽다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재조사도 가능한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벌점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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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3 01:27
    양쪽다 위반이 맞을것이며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벌금과 벌점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 와 가해자이신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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