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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통상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간은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하면 되니 앞으로도 최소 2~3개월의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피해자 무과실일때 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많이 이루어지나 본 사고는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현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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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침 통화가 되셔서 질의 내용 대부분 구두상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 드리면 1.산재는 과실이 많치 않기에 굳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보입니다. 2.과실비율은 20% 정도면 충분 하리라 사료됩니다. 3.경찰조사 완료되고 가해차량 신호위반 부분 인정되면 통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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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1주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만하다 생각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과실,후유장해등이 확정 되어야 그 금액의 범위 예측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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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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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기재 내용으로 사료컨대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사건 초기단계인 형사합의 대행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저희 사고후닷컴 대행 후 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여부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나 기재하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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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각 가장 큰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주당 70만 원 선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진단명으로 보아 다행히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나 자제분의 경우 안면부 추상장해(수술 후에도 남게 되는 흉터) 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두부 출혈로 인한 인지장해 및 기타 신체적 장해 유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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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라 하더라도 경미한 하고라면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안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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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위자료는 약관에 명시된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사가 있다하여 합의를 한다 하여도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에는 전액 공제되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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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양형 감안을 위해 가해자,피해자끼리 하는 합의 일명 개인합의라고 하며 민사합의(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이 하는 합의를 의미하며 민사,형사합의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속을 제외하면 질문자측이 피해차량에 해당 되기에 가해차량 동승자가 사망 한다고 할 지라도 현재 운전자 보험 범위로 해결 함에는 합의금 및 제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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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본 건의 경우 초진 1주에 70만 전후로 형사합의하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고 종합보험 가입여부,12대중과실 여부등등에 따라 일반적이고 사회 통념적인 범위로 합의하게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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