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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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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상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04-28
연락처 010-3900-53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 관리직, 세전 약 550만원, 세후 약 450만원
사고일시 '18년 3월 07일 07시 10~1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가해 차량):30(피해 오토바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초진주수: 14주
2. 진단명
1) 주상병,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좌측
2) 주상병, 발허리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3) 주상병,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4) 주상병,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제2 늑골
3. 수술: 수술적 치료(내고정술)
4. 입원기간: 3월07일~현재 입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여부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1. 출근길 오토바이를 최고 갓길을 이용하여 타고 가다가 좌회전을 위해 차선변경을 하려 했으나 옆차선의 직진차량이 많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 함.

 2.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확인 후 1~2초 지나 진입하였으며 이 때 교통상황은 2~5차선은  출근길 차량으로 횡단보도까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좌측의 횡단보도 전 신호대기 차량도 줄서 있었음. 오토바이 횡단시 횡단보도의 2차선에서 좌회전(1차선)진입을 위해 우측확인시 유턴차선은 차량이 없고 좌회전 차선에는 차량 한대가 신호대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차선으로 진입하는 데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남. (1차선의 차량은 2~5차선의 신호대기 차량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2차선에서 1차선 진입시점에 갑자기 발생함)

 3. 아쉽게도 CCTV, 블랙박스,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음. 사고시 2차선 신호대기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으나 누워있는 제몸에 가려 확인을 못해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마침 누워있는 제 머리 위에서 교통상황을 정리하는 경찰을  보고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등  초등조사를 할 줄로 믿고 응급차에 실려감.  추후 경찰 조사관과 통화시 CCTV, 동영상, 목격자가 없으며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기계노후로 영상을 확인할수 없고 신호위반 여부도 번복 중이다라고 했으나 2~3일 뒤 조사관과 재통화시 신호위반을 인정 했지만 횡단보도라  정지했다가 신호위반인걸 알고도 앞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는 시점에 사고가 난 걸로 진술 했다고 함. (회사 사람이 출근길에 사고조치후 지나면서 현장을 보니 바닥에 2~3미터의 긁힌 주욱이 선명하게 난 것을 보았다고 하고 저의 피해 상황과 최초 가해자의 진술번복을 감안하면 가해자의 정지후 출발은 아닌 것으로 사려됨.)


@질문사항

 1. 산재처리 순서

   : 출근길  정상경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교통사고 보험과 함께 해도 되는지 교통사고 보험부터 처리하고 산재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한지요? (주위에서 교통사고 부터 처리 마무리하고  산재처리는 나중에 늦게 신청하라는 의견이 많아서요)

 2. 과실비율 조정

   : 사고 내용을 감안하면 과실 비율이 낮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없어 불리하지만 어느 정도 까지  낮춰질수 있는지요?

 3. 형사합의

   : 신호위반  건이며 진단이  크게 나온 것 같아 형사합의가 필요 한것 같은데 아직 가해자는 전화한통 없습니다. 

 4. 대처방안

   :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쯤, 어떻게 하고, 형사 합의  또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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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11 00:03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침 통화가 되셔서 질의 내용 대부분 구두상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 드리면




    1.산재는 과실이 많치 않기에 굳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보입니다.



    2.과실비율은 20% 정도면 충분 하리라 사료됩니다.



    3.경찰조사 완료되고 가해차량 신호위반 부분 인정되면 통상 경찰측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라고 하고 그 이후 가해자측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세요~



    4.저희 사무실에 위임 하면 우선 형사합의 대행, 치료종결 시점까지 일정기간 경과 지켜본 후

    보험회사와 소외합의 적정성 검토 후 객관적으로 원만한 합의라 생각되면 합의를

    그렇치 않고 보험회사 주장에 억지가 많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궁금 사항 있으시면 인사 드렸던 카톡,게시판,전화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문의해 주시고

    위임차 방문은 친동생분 방문 후 얼마든지 위임절차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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