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039)
-
댓글
전반적인 기재 내용으로 사료컨대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사건 초기단계인 형사합의 대행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저희 사고후닷컴 대행 후 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여부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나 기재하신 진...
사고후닷컴 | -
댓글
지난번 답글에 이미 결론은 드렸던 사안이네요... 부상부위 과거 기왕력 없고 소득 확실 하시다면 본 사건은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자문 결과의 후유장해 진단 혹은 소송전 누구를 통해 발급받았던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과실은 형사기록(정확한 사고의 정황)을 두고 판단 하는데 야간 갓길 보행 이라면 20% 이상의 과실을 ...
사고후닷컴 | -
댓글
기존 카톡으로 문의한 교통사고 가해자측의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아니시라면 피해자측 교통사고사실확인원,후유장해 진단서,의사경과기록지,소득관련자료,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피해 당사자 연락처와 함께 첨부해 주시면 유선상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상해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적의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향후치료비의 범위(성형포함)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후유장해의 범위를 확정 할 수 없으니 질무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적정선이란 부분을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가정하고 예측을 할 수는 손해배...
사고후닷컴 | -
댓글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사고인지를 못하였다고 판단한듯합니다. 항소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고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시력 및 기타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라면 치료 후 직접 합의하면 되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 하시어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골다공증 기왕력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직이라고 한다면 장해에 따른 위자료,개호비 청구인데 소송시 기여도 감안한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1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2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입니다. 보험회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외합의(소송전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과실,소득등의 쟁점도 예상 되기는 합니다만 후유장해가 소송실익에 더 큰 쟁접이 예상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우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협의(소외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부상부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
사고후닷컴 | -
댓글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까지)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이 직접 원만히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액은 적정 금액이라 사료되며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무관합니다. 참고로 대물,대인은 별개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경찰신고 및 사고 당시 현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추후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모든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으며 골반의 이개 및 전위 등이 6개월 후에도 잔존할 경우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