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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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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6-20
연락처 010-9014-64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230
사고일시 2017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영등포역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최소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갑골골절, 발목인대완전파열, 무릎연골파열, 다발성타박상
-전치12주
-인대재건수술
-2개월입원
-아직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피해자로 명시되어있으며

상대차량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완전파열된 발목인대 부분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 한달에 한번 피해자인 제 몸상태를 체크하고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해야할지에 대해 전화가 오는 상태이며


아직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전 이기 때문에 검찰청에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난생처음 큰 사고를 겪다보니 적당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잡히게 기준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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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06 19: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상해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적의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향후치료비의 범위(성형포함)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후유장해의 범위를 확정 할 수 없으니 질무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적정선이란 부분을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가정하고 예측을 할 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부상부위 3년 전후의 한시장해 잔존시 약 3천5백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위 금액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험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 기준입니다.

    그 기준의 차이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섣부른 합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음

    명심 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여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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