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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량에 탑승한 원고 두 분의 소송 진행 사건으로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원고는 계속 소송 진행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원고는 충분히 만족한 결과의 화해권고를... 의뢰인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셨고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사건 종결 시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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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보행 중 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피하면서 제동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과실, 소득, 장해 모든 부분이 쟁점이 되었으나 무과실, 추상장해를 포함한 합당한 후유장해 인정, 소득 부분까지 완벽한 승소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혀 왔네요,, 소송 중 출산...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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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 사안으로 과실, 소득, 후유장해가 모두 다툼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해 드린 판결금 범위내라고 하시면서 수용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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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전혀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 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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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의 교통사고 피해자로 말초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 결과는 4년 한시장해였으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여 장해 4년간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그 이후에 후유장해 잔존 시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재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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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저학년 사고로서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재판부에서 위자료로 참작하여 판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수용 의견이셔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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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치아장해 판단에 있어 멕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 아닌 담버그식 평가방법으로 후유장해를 판단 한다는 부분 및 개구장해의 인정기준을 제시한 판결문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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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쟁점 없는 사고였습니다. 과실에 조금 쟁점이 있는듯하였으나 판사님이 무과실 판단해 주신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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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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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