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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00:47
생명보험 장해보험금 관련문의
조회 수 29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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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서연 |
성별 | |
생년월일 | 55-00-00 |
연락처 | 010-9567-3900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6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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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번 방출성 압박골절 및 척수압박,미골골절, 견관절염좌 흉추 11,12번 요추2번 골유합술 시행 입원기간: 4개월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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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 자동차와 접촉사고 입니다. 골유합술 수술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에 장해보험금 청구상태이고 약관을 보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되더라구요.. 근데 보험사에서 조사나와서 하는 말이 디스크가 있다며 사고와의 관여도를 평가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MRI 상 의사 소견을 보니 요추 2번과 3번사이에 후방 중심성 디스크로 되어있구요 요추3,4,5번은 팽륜디스크 소견이 있었습니다. 골절된 뼈는 요추1번이구요, 흉추 11,12번과 요추2번에 세로의 지지대를 세우고 핀 6개 고정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구요.. 디스크에 관한 수술이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인경우에도 디스크와 사고의 관여도를 평가하나요? 혹시 보험회사에서 장해보험금을 낮춰 지급한다면 소송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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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가 골절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 및 기왕증이 적용이 됩니다.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법원감정시에 기여도 및 기왕증이 구분되어 평가되어 진다면 그 지급율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