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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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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서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5-00-00
연락처 010-9567-39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년 6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방출성 압박골절 및 척수압박,미골골절, 견관절염좌
흉추 11,12번 요추2번 골유합술 시행

입원기간: 4개월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 자동차와 접촉사고 입니다.
골유합술 수술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에 장해보험금 청구상태이고 약관을 보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되더라구요..
근데 보험사에서 조사나와서 하는 말이 디스크가 있다며 사고와의 관여도를 평가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MRI 상 의사 소견을 보니
요추 2번과 3번사이에 후방 중심성 디스크로 되어있구요
요추3,4,5번은 팽륜디스크 소견이 있었습니다.
골절된 뼈는 요추1번이구요, 흉추 11,12번과 요추2번에 세로의 지지대를 세우고 핀 6개 고정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구요.. 디스크에 관한 수술이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인경우에도 디스크와 사고의 관여도를 평가하나요?
혹시 보험회사에서 장해보험금을 낮춰 지급한다면 소송이 가능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2.08 00:57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가 골절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 및 기왕증이 적용이 됩니다.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법원감정시에 기여도 및 기왕증이 구분되어 평가되어 진다면 그 지급율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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