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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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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341-1205 |
직업 및 소득 | 연봉3240 월급여 연봉의 1/16 정규상여 연봉의 1/4 |
사고일시 | 2010.1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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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폐쇄성골절 12주 무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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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언급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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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가 없어 예상되는 몇가지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1.소득.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상여금이 전 직원들에게 일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상여금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건 월소득은 월270만원이 책정될 것이며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60세까지 가정 하겠습니다.
2.과실
과실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후유장애
부상 부위 및 진단명으로 볼때 척추체 흉추압박골절이 있으신 걸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수술은 하지 않으신듯 합니다.
흉추12번 압박골절의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압박율(%)과 신경압박등을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상
32%의 후유장애율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통상 실무에서 20%이하의 압박율 이라면 3년정도의
후유장해를 인정하며 신경압박이 있다면 5년에서 7년 심하다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장해 소견으로
법원감정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압박율이 20%미만이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3년~5년까지의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4.예상판결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32% 3년장해를 인정 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5년의 한시장해라면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결론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