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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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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06:26

흉추골절 합의금

조회 수 49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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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41-1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3240 월급여 연봉의 1/16 정규상여 연봉의 1/4
사고일시 2010.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2번 압박폐쇄성골절 12주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언급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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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09 20:13

    질문의 요지가 없어 예상되는 몇가지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1.소득.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상여금이 전 직원들에게 일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상여금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건 월소득은 월270만원이 책정될 것이며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60세까지 가정 하겠습니다.


    2.과실

    과실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후유장애

    부상 부위 및 진단명으로 볼때 척추체 흉추압박골절이 있으신 걸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수술은 하지 않으신듯 합니다.
    흉추12번 압박골절의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압박율(%)과 신경압박등을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상
    32%의 후유장애율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통상 실무에서 20%이하의 압박율 이라면 3년정도의
    후유장해를 인정하며 신경압박이 있다면 5년에서 7년 심하다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장해 소견으로
    법원감정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압박율이 20%미만이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3년~5년까지의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4.예상판결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32% 3년장해를 인정 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5년의 한시장해라면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결론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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