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7.05 11:17
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조회 수 36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정훈 |
성별 | |
생년월일 | 77-08-15 |
연락처 | 010-7188-0258 |
직업 및 소득 | 3100 |
사고일시 | 09-06-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해자 운전자 사망, 동승자 14주 피해자 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 : 피해자 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편도 1차선 에서 추월사고입니다 제가 앞차이고 가해자가 뒤차입니다 서로 추월하려다 상대편이 제착 측면을 접촉하여 저는 큰 부상없이 갓길에 차를 정차하였고 상대면 차는 가드레일 10m정도를 뽑고 논에 전복되어 운전자는 사망 하였고 동승자는 14주 정도 나왓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제가 피해자 상대편이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이야기로는 형사 합의 면에서는 제가 가해자 상대편이 피해자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말인지 몰겟구요 후에 보험사에서 제가 4 상대편이 6의 과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쌍방 중앙선 침범이구요 사망 사고에 전치 14 주라 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 금액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일단 상대편과통화를 해보니 전문 사정인을 고용한것같습니다. 전 회사일로 회사차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형사합의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구요 동승자에 대해서 주당 50~80정도라고 말하구요 운전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 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
배상 관련
-
삼거리 우회전 끼리 사고
-
오토바이 사고 급해요
-
화물차와 오토바이 사망사고
-
교통사고 문제
-
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교통사고문의...
-
미국의학협회의 장애진단서로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가능 여부
-
후유장애...
-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수술(조정신청으로지급정지상태)
-
피해보상(대물)
-
문의?
-
상대방이 보험사에서 말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오토바이교통사고
-
교통사고 문의
-
발목분쇄골절 진단12주
-
문의드립니다.
-
ㅈㅅ합니다 빠트린질문 1개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추가질문 드려봅니다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