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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8-15
연락처 010-7188-0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100
사고일시 09-06-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 운전자 사망, 동승자 14주

피해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 : 피해자 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편도 1차선 에서 추월사고입니다
제가 앞차이고 가해자가 뒤차입니다 서로 추월하려다 상대편이 제착 측면을 접촉하여 저는 큰 부상없이
갓길에 차를 정차하였고 상대면 차는 가드레일 10m정도를 뽑고 논에 전복되어 운전자는 사망 하였고
동승자는 14주 정도 나왓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제가 피해자 상대편이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이야기로는 형사 합의 면에서는 제가 가해자 상대편이 피해자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말인지 몰겟구요
후에 보험사에서 제가 4 상대편이 6의 과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쌍방 중앙선 침범이구요
사망 사고에 전치 14 주라 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 금액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일단 상대편과통화를 해보니 전문 사정인을 고용한것같습니다.
전 회사일로 회사차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형사합의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구요
동승자에 대해서 주당 50~80정도라고 말하구요 운전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 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7.05 23:00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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