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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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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06:26

흉추골절 합의금

조회 수 57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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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박**
성별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연봉3240 월급여 연봉의 1/16 정규상여 연봉의 1/4
사고일시 2010.11.29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2번 압박폐쇄성골절 12주
무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언급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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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09 20:13

    질문의 요지가 없어 예상되는 몇가지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1.소득.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상여금이 전 직원들에게 일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상여금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건 월소득은 월270만원이 책정될 것이며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60세까지 가정 하겠습니다.


    2.과실

    과실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후유장애

    부상 부위 및 진단명으로 볼때 척추체 흉추압박골절이 있으신 걸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수술은 하지 않으신듯 합니다.
    흉추12번 압박골절의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압박율(%)과 신경압박등을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상
    32%의 후유장애율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통상 실무에서 20%이하의 압박율 이라면 3년정도의
    후유장해를 인정하며 신경압박이 있다면 5년에서 7년 심하다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장해 소견으로
    법원감정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압박율이 20%미만이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3년~5년까지의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4.예상판결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32% 3년장해를 인정 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5년의 한시장해라면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결론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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