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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6:15

채권양도 추가질문

조회 수 29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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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명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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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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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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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가질문입니다.

귀변호사사무실서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형이 대리하여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가해자가 형을 대리인으로 모든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적어줘야하지 않나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채권양도 할때 가해자가 없으므로 대리인의 인감을 찍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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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4 17:32

    친형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문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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