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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추가질문입니다. 귀변호사사무실서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형이 대리하여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가해자가 형을 대리인으로 모든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적어줘야하지 않나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채권양도 할때 가해자가 없으므로 대리인의 인감을 찍는것인가요? |
|---|






친형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문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