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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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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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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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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문수
성별
생년월일 305-07-00
연락처 010-5487-8484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2학년생
사고일시 2011년 10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밀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상세 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패쇄성

약 8주간 안정 관찰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원 10월 13일 부터 11월 2일까지

현재 한의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11.06 06:46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6개월의 시점은 경과 되어야 하며

    형사합의 문제에 대한 질문 이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의사선생님의 치료 종결 시점에 더 이상의 치료 및 후유장애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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