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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22:00
횡단보도 사고 + 진단 8주
조회 수 40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장** |
| 성별 | |
| 생년월일 | 3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2학년생 |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밀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상세 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패쇄성 약 8주간 안정 관찰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원 10월 13일 부터 11월 2일까지 현재 한의원 치료 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사고.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6개월의 시점은 경과 되어야 하며
형사합의 문제에 대한 질문 이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의사선생님의 치료 종결 시점에 더 이상의 치료 및 후유장애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