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에 글쓴사람입니다 추가질문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식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회사 월급 못받은 부분에대한 공제머라고 그걸 띄워오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못받은건만큼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
-
아랫글 목록 버스와 이륜차 사고 병원 방문 후 질문입니다.
-
아랫글 10329 분심위건 동영상 입니다.
-
아랫글 재질문
-
아래질문에대한추가질문이요
-
아래질문...
-
아래의 글에 대한 추가 질의
-
아래에 빼먹은 것이 있어서 추가합니다..(수정이 안되네요..)
-
아래에 글쓴사람입니다 추가질문요
-
아래글추가 질문이요
-
아래글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
-
아래글올린사람입니다
-
아래글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아래글에대한 재질문입니다
-
아래글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
아래글쓴 사람입니다.
-
아래글다시문의요
-
아래글 질문 실수로 지워졌어요
-
아래글 수정
-
아래글 문의 추가 질문입니다.
-
아래글 링크 다시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급여 미지급 사유가 밝혀 져야 휴업손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