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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02:56
아래에 글쓴사람입니다 추가질문요
조회 수 20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보험사에서 회사 월급 못받은 부분에대한 공제머라고 그걸 띄워오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못받은건만큼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급여 미지급 사유가 밝혀 져야 휴업손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