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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골절 교통사고 다시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자 |
| 사고일시 | 2013-7-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8차선 중앙분리대 중앙선 경찰사진 있음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경찰서 에서 제가 피해자 운전자 가해자 라고 함 사고당시 보행상태임 보험사직원은 일방적으로 50% 과실이라고 합니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모든치료비만 해주겟다고하네요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우측5족지 골절및 발목염좌 초진은 골절의증이라고 진단2주 최종진단3주 수술은 안해도되고 통깁스를 해야한다고하더니 핀고정수술해야한다고하는데 뼈가 붙고있다고해서 현재는통원치료중 입원기간 7-8일부터 8월14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운전자가 사고당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결과 종합보험가입자라고 합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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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무단횡단을 한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50%정도가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치료에 만족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