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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관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31-29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13-7-2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 중앙분리대 중앙선 경찰사진 있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서 에서 제가 피해자 운전자 가해자 라고 함 사고당시 보행상태임 보험사직원은 일방적으로 50% 과실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든치료비만 해주겟다고하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5족지 골절및 발목염좌
초진은 골절의증이라고 진단2주 최종진단3주
수술은 안해도되고 통깁스를 해야한다고하더니 핀고정수술해야한다고하는데 뼈가 붙고있다고해서 현재는통원치료중
입원기간 7-8일부터 8월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가 사고당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결과 종합보험가입자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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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17 19:29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무단횡단을 한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50%정도가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치료에 만족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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