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2.03 23:19

문의

조회 수 21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규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2-5337
직업 및 소득 회사원//15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제가 2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67988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바로 병원 통원 시작 하여 1주일정도 경과하였을때 진단서가 3주 나왔습니다.

회사 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4주때 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중인데 개인택시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저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로 잡혔고 4주 진단( 목 어깨 손 발목 염좌 등) 나와서 4주동안 통원 치료를 하였는데 공제 조합에서 합의금을 70만원을 부릅니다.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위자료 30 휴업손해 60 기타손해배상에 통원치료 10만 에서 과실상계 20%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이건좀 아닌거 같다 그랬더니 그럼 합의가 어렵겠네요 치료열심히 받으세요 오래 받을 수록 합의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끊었거든요...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다가 합의금 조정을 의뢰 해야 하나요 ? 소액이라 손해사정정 쪽에  의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치료비도 없고, 기타 손배금에 안경이랑 약값도 다 빠져있는데요 ...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CCF20131203.pdf

?
  • ?
    사고후닷컴 2013.12.03 23:59

    과실이 있는 경우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약관상 보상금액이며
    큰 사고가 아닌지라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치료를 유지하면 별도의 향후치료비 산정이 약관,소송기준 모두
    인정이 불가능하며 약값은 직접청구 하시고 안경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