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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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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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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규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2-53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15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제가 2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67988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바로 병원 통원 시작 하여 1주일정도 경과하였을때 진단서가 3주 나왔습니다.

회사 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4주때 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중인데 개인택시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저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로 잡혔고 4주 진단( 목 어깨 손 발목 염좌 등) 나와서 4주동안 통원 치료를 하였는데 공제 조합에서 합의금을 70만원을 부릅니다.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위자료 30 휴업손해 60 기타손해배상에 통원치료 10만 에서 과실상계 20%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이건좀 아닌거 같다 그랬더니 그럼 합의가 어렵겠네요 치료열심히 받으세요 오래 받을 수록 합의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끊었거든요...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다가 합의금 조정을 의뢰 해야 하나요 ? 소액이라 손해사정정 쪽에  의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치료비도 없고, 기타 손배금에 안경이랑 약값도 다 빠져있는데요 ...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CCF20131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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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03 23:59

    과실이 있는 경우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약관상 보상금액이며
    큰 사고가 아닌지라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치료를 유지하면 별도의 향후치료비 산정이 약관,소송기준 모두
    인정이 불가능하며 약값은 직접청구 하시고 안경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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