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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 사고일시 | 13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수원역에스컬레이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2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경추 및 요추 염좌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출장가던중 역주행하여 허리를 다침. CCTV확인 수원역 에스컬레이터 업체 100%인정.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보험업체에서 100%인정안해줌.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입원 4일 총 병원비 330정도 나와서 본인이 직접 결제, 보험사에서 220밖에 못해주겠다 변호사 선임하라는 식으로 나옴.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출장을 가던중 수원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사고. 허리 목 다침 CCTV확인하여 역주행하는것 확인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업체에서 100% 과실인정 4일간 입원하여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총 병원비 330 정도 나옴. 근데 오늘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220밖에 못해주겠다고 함. 인정 못하면 법적으로 절차 하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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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병력이 의심되는 진단내용 인지라 보험사에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고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