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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19:40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조회 수 29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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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9501-32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13년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역에스컬레이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및 요추 염좌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출장가던중 역주행하여 허리를 다침.
CCTV확인 수원역 에스컬레이터 업체 100%인정.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보험업체에서 100%인정안해줌.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입원 4일

총 병원비 330정도 나와서 본인이 직접 결제,
보험사에서 220밖에 못해주겠다
변호사 선임하라는 식으로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장을 가던중
수원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사고.

허리 목 다침

CCTV확인하여 역주행하는것 확인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업체에서 100% 과실인정

4일간 입원하여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총 병원비 330 정도 나옴.

근데 오늘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220밖에 못해주겠다고 함.
인정 못하면 법적으로 절차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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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18 19:43

    기왕병력이 의심되는 진단내용 인지라 보험사에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고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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