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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19:40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조회 수 29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지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9501-321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13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역에스컬레이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및 요추 염좌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출장가던중 역주행하여 허리를 다침. CCTV확인 수원역 에스컬레이터 업체 100%인정.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보험업체에서 100%인정안해줌.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입원 4일 총 병원비 330정도 나와서 본인이 직접 결제, 보험사에서 220밖에 못해주겠다 변호사 선임하라는 식으로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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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출장을 가던중 수원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사고. 허리 목 다침 CCTV확인하여 역주행하는것 확인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업체에서 100% 과실인정 4일간 입원하여 허리 신경성형술 받음. 총 병원비 330 정도 나옴. 근데 오늘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220밖에 못해주겠다고 함. 인정 못하면 법적으로 절차 하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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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에서 저를 가해자로...
기왕병력이 의심되는 진단내용 인지라 보험사에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고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