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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4 20:06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
조회 수 32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1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신호등 없는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승용차에사고당했읍니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라고 알고있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그냥 보험회사에다 제가 그렇게 말했고 그쪽에에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지만 고관제 목부분 골절이라 핀 세개박는 수술시행했습니다. 초진 12주 나와서 육주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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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음주에 7주가 되면 일단 퇴원을 한다고 샘께 말씀드려놨고요 사고 부위에 통증은 좀있고 워커에 의지해서 걷고 있습니다. 어제 워커 없이 걸어봤는데 살살 걸을만해요.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집에서는 넘어질까봐 잘 걸을수 있을때까지 집가까운 병원에 재입원하기를 권유합니다. 진단 12주중 7주 되는건데 다른병원으로 재입원되나요? 여기는 종합병원이고 가려는곳은 동네 개인병원인데 나중에 합의볼 때 불리해지나요? 12주 입원을 다 채워야 합의에 유리한지요? 의사샘이랑 병원측, 주위 사람들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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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재입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원하는 병원으로 방문 하셔서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권한)
종합병원,개인병원에 따라 합의에 불리함은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니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