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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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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신호등 없는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승용차에사고당했읍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라고 알고있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그냥 보험회사에다 제가 그렇게 말했고 그쪽에에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지만 고관제 목부분 골절이라 핀 세개박는
수술시행했습니다.
초진 12주 나와서 육주지났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음주에 7주가 되면  일단 퇴원을 한다고 샘께 말씀드려놨고요
사고 부위에 통증은 좀있고 워커에  의지해서 걷고 있습니다.
어제 워커 없이 걸어봤는데 살살 걸을만해요.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집에서는 넘어질까봐 잘 걸을수 있을때까지
집가까운 병원에 재입원하기를 권유합니다.
진단 12주중 7주 되는건데 다른병원으로 재입원되나요?
여기는 종합병원이고 가려는곳은  동네 개인병원인데
나중에 합의볼 때 불리해지나요?
12주 입원을 다 채워야 합의에 유리한지요?
의사샘이랑 병원측,  주위 사람들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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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04 20:2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재입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원하는 병원으로 방문 하셔서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권한)

    종합병원,개인병원에 따라 합의에 불리함은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니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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