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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보험사기추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형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18-8663 |
직업 및 소득 | 이삿짐 센터/월180만 |
사고일시 | 2014.08.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발가락 골절 4주진단 수술 무 현재 2주 입원중 무 보험차량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모르겠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횡단중 차량에 받침 가해자가 차를 세워 놓고 온다고한뒤 도주하여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신고후 가해자를 찾았고 가해자측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입원 접수를 사고차량이 아닌 보험이 들어있는 타인의 차량보험으로 접수하여 4일정도 뒤 알았고 보험사에 신고하여 취소시켰습니다. 이미 접수를 했었던 상태이기에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가해자 측에서 돈을 구한다는 구실로 합의를 미루는 중이고 600정도에 합의하려하는데 괜찮은지요?? 너무 적은건지 혹은 너무 많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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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기재한 합의금의 범위라면 충분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