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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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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형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18-86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삿짐 센터/월180만
사고일시 2014.08.14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발가락 골절
4주진단
수술 무
현재 2주 입원중
무 보험차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횡단중 차량에 받침
가해자가 차를 세워 놓고 온다고한뒤 도주하여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신고후 가해자를 찾았고 가해자측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입원 접수를 사고차량이 아닌 보험이 들어있는 타인의 차량보험으로 접수하여
4일정도 뒤 알았고 보험사에 신고하여 취소시켰습니다. 이미 접수를 했었던 상태이기에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가해자 측에서 돈을 구한다는 구실로 합의를 미루는 중이고
600정도에 합의하려하는데 괜찮은지요?? 너무 적은건지 혹은 너무 많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28 21:54

    질문자님이 기재한 합의금의 범위라면 충분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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