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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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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02:53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8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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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아파트경비원 140전후
사고일시 2014-07-30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골절상

무릅골절
유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계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릅 관절 수술을 하셧는데요
그사고로 인하여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신데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시는데
3개월~4개월정도뿐이 급여에 80%정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실직 하신상태이며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고
병원에서 통원치료을 하고 계십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는
사고재해율*급여에20%해당하는 금액만 36개월정도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아직 치료는 다 끝나진 않앗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일을못하시는기간동안 급여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1.11 03:13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이 무릎부위 기왕력이 없으시고 인공관절 치환술도 하셔야 한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기본 2천만원 정도 혹은 치환술의 범위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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