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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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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02:53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4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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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7
연락처 010-9144-38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경비원 140전후
사고일시 2014-07-3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골절상

무릅골절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계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릅 관절 수술을 하셧는데요
그사고로 인하여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신데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시는데
3개월~4개월정도뿐이 급여에 80%정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실직 하신상태이며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고
병원에서 통원치료을 하고 계십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는
사고재해율*급여에20%해당하는 금액만 36개월정도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아직 치료는 다 끝나진 않앗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일을못하시는기간동안 급여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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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1 03:13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이 무릎부위 기왕력이 없으시고 인공관절 치환술도 하셔야 한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기본 2천만원 정도 혹은 치환술의 범위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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