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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9:34
민사합의종결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
조회 수 346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윤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92-00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주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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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차량3대를 뒤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하여 일어난사고입니다 1주 통원치료했으며 보험사가 합의하자고계속전화와서 민사합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하자는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받아야되나요. 민사합의가 끝나면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는 필요없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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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채권양도통지 의미없습니다.